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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조 예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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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05.12 10:34 기사입력 2020.05.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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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묵힌 법안 20대 국회 종료 앞두고 환노위서 '깜짝 통과'
저소득·청년에 300만원 구직수당 지급…내년 40만명 대상
고용보험료 낸 예술인, 실업·출산급여 지원…내년 하반기 시행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매년 1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약 7만명에 달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각각 지난해 9월, 2018년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적 없다가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깜짝' 통과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마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자 그제야 여야 의원들이 움직인 것이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두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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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묵힌 법안 20대 국회 종료 앞두고 환노위서 '깜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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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낸 예술인, 실업·출산급여 지원…내년 하반기 시행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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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매년 1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약 7만명에 달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각각 지난해 9월, 2018년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적 없다가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깜짝' 통과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마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자 그제야 여야 의원들이 움직인 것이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두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은 ▲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에게 지급된다. 내년에 40만명, 2022년에는 50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은 연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난 해결책으로 떠올랐지만 재정 부담, 부정 수급 우려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고용보험료를 낸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율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6%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되 소득 감소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평균 보수의 60% 수준에서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단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술인이 출산, 사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은 받지 못한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순수 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는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7년 1월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6년 전 생활고로 사망한 영화감독 고(故) 최고은씨를 회고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예술인들이 가난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때 우리 사회는 정신, 문화적으로 더 높게 성숙해질 것"이라며 예술인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듬해 7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해 법안을 마련했다.
한편 여야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고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는 예술인(7만여명)에 비해 범위가 워낙 넓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고의 30%가량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다.
* 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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