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시장) 최고위원은 16일 “주택관리사의 공정한 업무 집행 보장과 이를 침해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법 상의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이 3065건에 달한다”며 “30여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해고 위협 앞에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 언행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산하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관인 기초 지방정부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상시적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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