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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11건 적발...개정 공인중개사법 위반 첫 입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4-22 (수) 11:09 조회 : 443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한 행위가 관련 금지규정 시행 후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집값 담합을 집중 수사한 결과 11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보면 자신들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허위로 적시하고, 값싼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한 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정해놓은 가격보다 높게 매물을 내놓도록 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해당 단체 회원 외에는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도 이번 정부 대응반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 대응반은 이들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심문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출처: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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